[핫터뷰]野 비례 '컷오프' 임태훈 "반인권적 이유,해명해야"

오지은 2024. 3.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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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성정당을 내세운 민주당 주도의 야권 민주 연합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로 추천됐다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됐다.

시민사회 몫 추천 주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는 임 전 소장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새 후보를 재추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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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운동'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시민회의서 추천됐다가 민주연합이 컷오프
임 "합의된 내용 공당이 파기…소명 필요"

'준'위성정당을 내세운 민주당 주도의 야권 민주 연합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로 추천됐다가 '병역 기피'를 이유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됐다. 시민사회 몫 추천 주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는 임 전 소장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새 후보를 재추천하지 않고 있다.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 전 소장은 1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저는 군대 내 차별이나 폭력을 거부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간 것이지 않냐"며 "병역 기피는 감옥에 가지 않을 텐데 저는 제 발로 감옥에 갔고 국제 사회가 양심수로 지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당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된 내용을 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임 전 소장은 "대통령도 부동시 때문에 군대 안 가셨는데 그러면 대통령부터 정치 그만두셔야 한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 후보를 이런 반인권적인 이유로 컷오프 하는 건 (병역 거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제도 안착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고 병무청에서 3년간 병역 거부자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박정훈 대령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명죄로 입건된 인물이다. 임 전 소장은 "(해병대원 수사 은폐 의혹) 공범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에 대한 호위 무사 역할을 하고 박 대령에게 칼날을 들이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을 지키는 국회의원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민주적 의사 결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 경선 과정을 통해서 2만 3172명이 저에게 표를 줬다. 사실 그렇게 많은 표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10명이 상근하는 단체의 소장인데 단순 인지도만으로 이 플랫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2시간 안에 투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이) 일치돼서 합의를 본 건데, 공당이 그런 (컷오프)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며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후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후보자 면접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민사회 추천 후보 중 서류 심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1인에 대해 시민사회에 15일 오전 10시까지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결정하며 또 한 번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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