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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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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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산림청은 내달 1일~30일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그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없이도 ‘임업-in 통합포털(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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