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 순화간담회 올해 6차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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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합리화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달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6곳의 현장에서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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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합리화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달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6곳의 현장에서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뒤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경기도는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갖고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가 국무조정실에 건의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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