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플랫폼법 도입은 한국에 비극” 해외 석학의 경고

전성필 2024. 3. 1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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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전에 중국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단행했다. 이 규제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왔다. 벤처캐피털 투자가 줄었고, 신규 비즈니스 진입도 줄었다. 중국의 공룡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줄었다. 한국 역시 준비 없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면 산업 혁신을 죽이는 비극이 될 것이다. 한국이 '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을 수도 있다."

소콜 교수는 "한국이 앞장서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규제 실패 사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며 "섣부른 플랫폼법 도입은 한국 기업들이 추구할 수 있는 수익 기대를 낮춰 전반적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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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대니얼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윤웅 기자


“한국 이전에 중국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단행했다. 이 규제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왔다. 벤처캐피털 투자가 줄었고, 신규 비즈니스 진입도 줄었다. 중국의 공룡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줄었다. 한국 역시 준비 없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면 산업 혁신을 죽이는 비극이 될 것이다. 한국이 ‘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을 수도 있다.”

대니얼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명확하게 분석하거나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소콜 교수는 “한국이 앞장서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의 규제 실패 사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며 “섣부른 플랫폼법 도입은 한국 기업들이 추구할 수 있는 수익 기대를 낮춰 전반적인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콜 교수는 반독점, 기업법, 지배구조, 규정 준수, 데이터 보호, 기업가정신, 혁신, 플랫폼 전략 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다. 2016~2020년 5년간 가장 많이 인용된 독점금지법 교수 10위 안에 드는 석학으로 꼽힌다. 소콜 교수는 14일 서울대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과 규제: 중국의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를 맡아 한국을 찾았다.

그는 2021년 2월 중국에서 시행된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플랫폼 심사지침)과 후속 인터넷 플랫폼 분류 지침이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이 지침에 따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디디, 메이투안, JD 등 6개 플랫폼 기업이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돼 강한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 6개 플랫폼 기업의 벤처캐피털(CVC) 투자는 월평균 1.14% 감소했다. 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이후 월간 투자 건수는 26.73%, 새로 진입하는 스타트업 수는 18.72% 각각 감소했다. 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이후 그 영향을 받은 플랫폼 및 산업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뜻이다.

소콜 교수는 공정위가 중국의 과거 사례나 현재진행형인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섣부르게 플랫폼 규제안을 꺼내든 점에 대해서도 걱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는 “유럽에서 시행한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실제로 촉진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며 “공정위가 유럽의 DMA 시행 결과와 효과 등을 천천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실증적으로 플랫폼 규제가 산업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분석하고, 규제 도입의 실질적인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이 자칫 국가안보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 게 대표적 사례다. 소콜 교수는 “플랫폼법 도입에 있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며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을 직접 제재하겠다고 나설 경우 잠재적으로 한·미 FTA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굳이 일으킬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로서는 플랫폼법 도입으로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득을 얻을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라고도 언급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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