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화물파업 대응 ‘결사자유 위반’, 법적 구속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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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며,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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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며,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ILO는 13일(현지시간)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하고 이를 공개했다. ILO는 권고안에서 한국 정부에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사위의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단체와 국제사회가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 또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이뤄졌고,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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