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화물파업 대응 ‘결사자유 위반’, 법적 구속력 없어"

세종=조유진 2024. 3. 15. 0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며,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8일 경기 의왕IDC에서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하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2022년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며,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ILO는 13일(현지시간)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결사위 권고안을 채택하고 이를 공개했다. ILO는 권고안에서 한국 정부에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사위의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단체와 국제사회가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 또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이뤄졌고,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