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서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실명 공개 검토

이휘경 2024. 3. 14.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하는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하는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 등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복지부는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중에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명단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합법적인 이익인데도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