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역비 사기' 이은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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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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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전과 같은 벌금 500만원 구형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보좌관 등이) 연구 용역비를 통장에서 인출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갖다줬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의원 역시 "당시엔 정책개발비와 연구비가 별도로 분리돼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대포'로 밀어붙인 기소"라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다. 고발 당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저만 기소가 됐다"며 "여러 상황을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들이 이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이 전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8일 열린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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