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총서 의결권 불성실하게 행사한 운용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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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끝난 후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들에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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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끝난 후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점검 결과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는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들에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주식시장 참여자가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공시해달라고 당부한다.
금감원은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과거에 형식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과 금투협은 작년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를 발족하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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