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 플랫폼 규제, 실효성 ‘의문’…공정위 “차별없이 조사”
실효성 의구심 ‘여전’…직권조사 한계 존재
“자체 경쟁력 갖고 대응해야 하나 쉽지 않아”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다.
국내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는 취지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해외플랫폼 간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식·의약품 △가품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을 4대 주요항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규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전방위적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강제에 대한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은 강제성이 없기에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해도 사후 처리도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환 건국대 교수는 “해외 플랫폼이 이슈인 만큼 대책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유통기업들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제가 아닌 기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국내외 차별 없이 법 위반 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다”며 “그간 국내 지사가 없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조사를 해왔고, 해외에 있단 이유로 조사를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국산 가품,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하다. 해외 직구 상품은 현재 국내 통관을 제외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거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국내 이커머스 업체와 달리 가품 등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워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으려면 안전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가품을 거르기 쉽지 않다. 관세청에서 통관을 막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정부에서 자율협약을 유도하면 이후 관세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미 알리와 테무 등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4일 고객센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환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개시에 따라 전화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직구 상품의 환불 서비스도 개선한다. 상품 결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별도 증빙 없이 무조건 반품과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품(짝퉁)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파손될 경우에도 100%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배송 약속’ 상품에 대한 환불 보상도 추가된다. 5일, 7일 배송 상품은 발송일로부터 14일, 그 외 ‘배송 약속’ 상품은 30일 이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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