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줄인다”…근로복지기금 지원 예산 21.4% 확대

표윤지 2024. 3.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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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 증진와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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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지원사업 시행공고
지난해 192억원→올해 233억원 확대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원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 새 34.1%까지 내려갔다. 여기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13만 7000원, 40만 1000원)도 3배로 늘어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했다.

공단은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원으로 2015년부터 협력 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내 기금에 지출 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 공단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실시해 최근 3년간 388개 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출연(지출)액 880억원’에 622억원의 복지비용을 매칭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에 총 1502억원을 지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복지 증진와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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