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코인 불법거래 이유로 1억원 갈취하려던 일당 긴급체포

조문규 2024. 3.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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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경찰을 사칭할 때 사용했던 위조 신분증. 사진 서울경찰청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 경찰을 사칭해 1억여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1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씨 등 4명은 전날 오후 3시 2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 앞에서 가상화폐 ‘테더코인’ 10만 개를 정가보다 싸게 구매해 주겠다고 유인해 피해자 2명을 만났다.

강남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다른 일당 2명은 현장에서 가상화폐 불법거래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현금 1억 3400만 원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한 뒤 도주했다.

이들 중 4명은 강남역 주변 인파 속에 숨어있다가 기동순찰4대 9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피의자 한 명의 바지 사이로 파란 목줄이 나온 것을 발견, 팬티 속에서 위조 경찰신분증을 확인했다.

일당 중 1명은 피해자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기동 순찰대와 112상황실, 지역 경찰관의 유기적 공조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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