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채용 꺼리는 이유 1위는 '산재사고'…사망 73%가 50대 이상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고령자를 채용하기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산재사고 위험’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산재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고령자를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체 76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령자를 고용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인 1순위로 ‘산재사고 위험’(27.1%)이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자격·경력이 맞지 않아서’(19.5%), ‘지원자 부족’(18.5%),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14.8%), ‘근로자 요구를 맞추기 어려움’(8.0%)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중대재해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중대재해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저하된 신체 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인사담당자의 부담감이 응답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 가운데 50세 이상이 73.4%(439명)를 차지했다. 사망자 4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60세 이상만 따져봐도 39%(233명)를 차지했다. 이외에 40대는 14.4%, 30대는 8.5%, 20대 이하는 3.7%를 차지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중도 작아졌다.
이는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일하는 고령자 비중을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전체 건설업 취업자 중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55.6%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은 21.5%였다. 공사현장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고령자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법 사안인 데다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 사업체들은 올해 고령자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연구원이 올해 고령자 신규 채용 계획을 물어보니 절반에 가까운 48.9%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적게 채용할 예정인 사업체(4.5%)까지 합치면 절반을 넘어선다. 지난해 전체 채용 계획보다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6%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고령자 고용 사업체가 가파르게 성장해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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