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가족 돼 주세요"... 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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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성숙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한번 버려진 동물을 다시 입양할 때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며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 성숙한 입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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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상관없이 지역 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인 대상… 1인당 3마리까지
동물 등록 완료된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양비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성숙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반려견을 입양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실·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유실·유기된 동물은 입양되지 않는 경우 안락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에 구는 광진구에서 구조되고 지정 동물보호센터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공고된 유실·유기 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시 필요한 부대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이수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만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동물 등록(내장형 칩)을 완료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입양비를 지원,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 질병진단 ·치료비 ▲ 예방접종 ▲ 중성화 수술비 ▲ 미용비 ▲ 동물등록비 ▲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입양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한번 버려진 동물을 다시 입양할 때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며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 성숙한 입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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