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금호석화 주총 위법 시정 거부" vs 금호 "의장 권한"

정진주 2024. 3.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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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금호석유화학이 오는 22일 열리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 진행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13일 주주총회 진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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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 “주총 진행, 일괄 표결 방식으로 해야”
금호석화 “표결 방식은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위법아냐”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 본부장 상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TwoIFC에서 열린 금호석화 주주제안 프레젠테이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금호석유화학이 오는 22일 열리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 진행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동시 표결 진행(일괄 표결 방식)을 요청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표결방법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이를 거부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13일 주주총회 진행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차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주주총회 진행 요청조차 백안시하는 금호석유화학의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오는 22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주주 여러분들이 훼손된 주주가치와 주주권리의 회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6일 분리선출 사외이사 선임에 관해 이사회 추천 최도성 후보 선임 의안(제4-1호)을 주주제안 후보인 김경호 후보 선임 의안(제4-2호)보다 앞서 배치하고,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공고, 통지했다.

차파트너스는 주주제안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일괄 표결 방식을 요청한 데 이어, 8일 위법행위 유지청구서를 통해 제4호 의안에 대한 일괄 표결을 재차 요청했다.

차파트너스는 “선임할 이사의 수가 1명, 후보자가 2명인 경우, 동시에 표결해 다득표한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표결 방식”이라며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표결 방식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순차 표결 방식을 전제한 안건을 결의하고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제안권에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순서나 표결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철완 전 상무가 2021년 제기했던 의안상정가처분의 결정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차파트너스와 금호석유화학은 자기주식 소각에 관련한 이사회 정관변경안과 주주제안안의 양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대립된 의견을 내세웠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의 정관변경안인 제2-1호 의안은 문언 그 자체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만’ 가능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다”며 “만약 제2-1호가 자기주식의 소각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만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이라면 해당 내용이 정관변경안에 명시돼야 옳으나, 제2-1호 정관변경안 및 변경의 목적 부분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회사 측 안건은 자기주식 소각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지만, 주주제안 측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상충, 두 안건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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