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2심 판결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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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9일 함 회장 및 하나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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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9일 함 회장 및 하나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 대해 내린 문책 경고와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면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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