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협회장,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도움 요청… 중대본 "도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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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등 퇴직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 금지 관련 긴급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전공의는 ILO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는 민법상 사직서 자동수리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는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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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대표 임현택)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26명의 전공의는 ILO에 부당한 근로 처우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긴급 개입요청 서한을 13일 자로 발송한 상태다.
박민수 조정관은 "ILO 제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상황은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식으로 요청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텐데, 의사 결정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는 자동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조정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정부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의료법상 진료유지명령이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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