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 … ILO 강제노동 적용제외 대상"
정부가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개입 요청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날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명령은 강제노동" vs 정부 "정당한 조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동시에 반박했다.
복지부,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 아냐…예외 조항 적용 판단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1년 4월 비준한 l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협약 제2조 제1항은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한 조치”
고용노동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힘을 보탰다.
노동부는“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의 ILO 서한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개입 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의견조회”라며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며 “따라서 ‘의견 조회’ 또는 ‘의견 전달’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날 같은 의견을 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이것이 지금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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