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中企 6천명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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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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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준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모였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나 해당되고 식당은 당연히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며 토로했다.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있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 까지 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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