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신영삼 2024. 3.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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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와 지국장, 군의원 등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A대표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훨씬 많이 발행‧배부하고, B지국장은 해당 신문 155부를 평소 배부 방법이 아닌 ○○군 관내 읍‧면사무소의 마을별 사송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 공직선거법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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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영삼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와 지국장, 군의원 등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 방법 외로 배부한 ○○신문사 A대표와  ○○군지국장 B를 지난 14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훨씬 많이 발행‧배부하고, B지국장은 해당 신문 155부를 평소 배부 방법이 아닌 ○○군 관내 읍‧면사무소의 마을별 사송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 공직선거법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또 ○○군의원 단체 해외여행 시 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회 C의원 및 ○○군의회 공무원 D를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경 ○○군의원 단체 해외여행시 ○○군의회 공무원에게 여행경비 210만 원을 제공,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또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회 E 의원도 지난 12일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경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설 명절 선물(단가 1만2725원)을 선거구민 4명에게 제공,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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