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이종섭 출금 이의신청 인용, 비정상"… 법무부 "명백한 허위" 반박

허경준 2024. 3.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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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언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고, 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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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출입국본부장 "수사 중 출금 이의신청 인용 사례 거의 없어"
법무부 "차 전 본부장 재직 시 3건이나 인용… 법적 조치 할 것"

법무부가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언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강진형 기자aymsdream@

법무부는 14일 차 전 본부장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금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고, 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의 재직 기간 중에 인용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국금지 이의신청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정보보고도 미생성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전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 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후,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달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금을 해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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