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연금형 달러 펀드’ 사기 확산…‘주의 등급’ 발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기 행위가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인 S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40대 주로 피해 발생 우려
외국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기 행위가 확산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인 S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월 2.0%~월 2.8%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블로그·지식인·카페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 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30~40대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며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 것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할 것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 번갈아가며 비키니 백인女 만지작…촬영까지 한 중년 남성들
-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 비명소리마저 끊긴 민주당, 눈물 흘릴 비명조차 안 남겼다 [정국 기상대]
- "호텔서 노출 女댄서 만지고…" 청년 의원들 퇴폐모임 영상 폭로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빗속에서 집회 나선 이재명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종합)
- 윤 대통령 "페루, 중남미 최대 방산 파트너…양국 방산 협력 확대 기대"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