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엄습한 노란봉투법 공포…200만표 세일즈 나선 양대노총 [박영국의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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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망령이 총선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라는 장소에서 볼 수 있듯이 양대 노총은 22대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한 표가 아쉬운 각 정당과 후보들을 상대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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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앞세운 한국노총 압박에 국민의힘 제외 각 정당 재추진 의사 밝혀
민주당 증 진보야당 3분의 2 의석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망령이 총선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받음으로써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질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칠 수는 없다고 작정한 듯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시점,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라는 장소에서 볼 수 있듯이 양대 노총은 22대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한 표가 아쉬운 각 정당과 후보들을 상대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 1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도합 200만표를 무기삼아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22대 국회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22대 총선 각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에게 한국노총 정책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여기에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65세 정년연장, 주4일제 도입, 산업별‧업종별 교섭에 기반한 사회연대적 임금체계 구축 등 급진적 친노동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끼워 넣었음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요구에 동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반대한 정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일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친노동자 후보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반노동자 후보에 대해선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의 표심을 앞세운 협박인 셈이다.
민주노총까지 합세한 국회 앞 ‘노란봉투법 재추진 촉구’는 각 정당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 정당들이 뭉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서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모습이다.
21대 국회처럼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진보 정당까지 포함한 의석수가 과반이 되면 재추진된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진보 정당들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시키면 자동 공포된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봉쇄돼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하청 근로자들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빈번한 쟁의행위로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다시 엄습한 노란봉투법 공포에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에도 긴장감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양대 노총과 각 산하 사업장 노조처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으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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