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녀, 또 아기 안고 법정 섰다…재판 내내 울음 소리

현예슬 2024. 3.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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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이 14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는 이날도 아이를 안은 채 법정에 섰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아기를 안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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