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배군득 2024. 3.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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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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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접종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대상은 소・염소 436마리다. 4월 14일까지 2주간 접종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한다. 수의사 동원 여건 등을 감안해 접종 기간을 4주로 늘렸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한다.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육 가축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시 차단방역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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