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의 의미…"같은 잣대 적용"

윤슬기 2024. 3.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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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를 그대로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세 가지 의혹을 언급하며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약진과 관련 선명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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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출마? 대법 판결은 국회 영향 안미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를 그대로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1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세 가지 의혹을 언급하며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도 한동훈, 손준성 사이의 공모가 있음을 의심했다"며 "그런데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스물 몇 자리를 풀지 않아 그 공모 혐의가 밝혀지지 못했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소송 관련해서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법무부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교체해 버린 것"이라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짚었다. 조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 딸의 경우 열한 가지 입시 비리 혐의가 공개됐고 실제 논문 대필을 한 케냐인이 자기가 썼다고 했다. 영문 논문 2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 표절로 판정돼 취소됐다"며 "하지만 어떠한 수사도, (한 비대위원장 딸의 학교인) 인천 소재 학교 같은 경우 어떤 압수수색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자신의 출마를 '방탄'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건은 맞다. 다만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 그리고 법리 적용에서 동의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1명의 시민으로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은 국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약진과 관련 선명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함, 무능함, 무도함이 지난 2년간 극에 달했는데 그런 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정치 세력이 없었다"며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이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인기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지지층에 대해서는 "개혁신당과 기존 정의당 지지자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중도라고 불리는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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