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비정규직 직고용 부담

오현길 2024. 3.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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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계속 이어지는 노조 리스크에 난관에 빠졌다.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제철업계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와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현대제철은 대법원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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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계속 이어지는 노조 리스크에 난관에 빠졌다. 파업 위기를 넘기자 이번에는 비정규직 직고용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이라고 확정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현대제철(당시 현대하이스코)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12년 8개월 만에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철강업계는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는 분위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서 1,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만큼 대법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었다.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제철업계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와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현대제철은 대법원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제철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비정규직 집단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 판결로 향후 소송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2,3차(258명)은 2022년 7월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했으며,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4,5차(75명)는 2020년 12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는 지난 13일 48시간 예정했던 파업을 전날 유보한 바 있다.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사측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전년(2022년) 영업이익의 25%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하기휴가 및 산정휴일 확대 등을 요구 중이다. 회사는 ▲기본급 10만3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400% ▲격려금 133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회사는 철강업계 부진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만큼,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는 지난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5개 지회(당진·인천·포항·순천·당진하이스코) 지회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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