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심의위원, '바이든 날리면' 중징계 참여
[신상호 기자]
▲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연이은 대통령 비판 방송사 중징계 의결을 두고 법률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유진 방심위원이 법원 판결로 복귀했지만, 김 위원 해촉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이 여전히 회의와 의결에 참여해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복귀한 위원과 그 후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공복리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본 법원 판결도 있다.
이정옥, 김유진 복귀 후에도 회의참석해 의견 내기도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통령 추천 심의 위원은 3명이지만, 현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4명(류희림, 김유진, 이정옥, 문재완)이 있는 상태다. 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규명을 촉구하다 지난 1월 17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됐다. 회의장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옥시찬 위원도 같은날 해촉됐다. 김유진 위원이 해촉된 자리에는 이정옥 위원이, 옥시찬 위원 자리에는 문재완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 이정옥 신임 방심위원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이정옥 위원은 지난 5일 방심위 방송소위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다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또 지난 11일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김유진 위원과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 MBC, YTN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자 방심위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후임위원 위촉 및 법원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로, 현재 구성된 방통심의위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권태선 복귀 때는 후임 김성근 임명효력도 정지
하지만 이같은 방심위의 주장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와는 상반된다. 지난해 9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해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했다. 당시 방통위는 김성근 이사를 권 이상 후임으로 임명했는데, 법원은 김 이사 임명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권 이사장이 해임효력정지신청과 함께,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신청도 받아들인 것. 이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권 이사장의 후임인 김성근 이사가 계속 임기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다는 점이다.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과 김성근 이사가 동시에 재직하는 상황 역시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수가 방문진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방문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금 방심위 구성 자체가 위법한 상태"라면서 "후임 위원에 대해 해촉을 할 상황은 되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표결을 해선 안 되고, 해당 위원이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면 지금까지 나온 방심위 의결은 모두 중대한 하자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어떻게 보면 위원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셈"이라며 "(방심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하는 방송사들도) 절차적 하자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정원을 초과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도 계속적으로 혼선이 생기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론 절차적 위법"이라며 "방심위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사기업들도 이런 경우에는 차후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시장은 RE100인데 또 '원전' 짓겠다니…윤 정부의 미친 짓"
- [단독] 임태훈 컷오프, 심사위원 '사퇴'...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역사 부정"
- 전태일 들러리로 세우고 이렇게까지... '조선'의 숨은 속내
- 'NC노조 포스터 집게손' 사과까지...게임업계, 아직도 이러고 있다
- "손으로 쌀을 300번 씻어요" IT맨들이 만드는 막걸리
- 저출생에 280조 헛돈 쓴 나라...'이것'부터 의무화해라
- 방역전문가 이재갑의 탄식 "학생 보호못한 의대 교수, 자격없어"
- 노인이 노인 모시는 고령사회, 이혼 사유까지 되다니
- 중1 아이 엄마인데요, 윤상 아드님 감사합니다
- 이재명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다는 인사 공천, 심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