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불량 전기용품 수입·유통업자 덜미

대전=정일웅 2024. 3. 14.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기용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은 A사의 미인증 안정기 국내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에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사실도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전기용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제품은 화재와 감전 사고 우려가 있는 제품인 것으로 세관은 판단한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A사와 A사 대표 B씨(50대)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월~지난해 5월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미인증 안정기 200만점(시가 63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 인증 번호로 세관에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다.

보호회로가 부착되지 않은 안정기의 경우 정상 제품보다 물건가격이 낮은 점을 악용, 국내에서 부당이득을 남길 목적이다.

부산세관은 안전 인증기관에 기존 A사가 인증받은 제품과 적발한 미인증 제품 간 동일성 여부를 질의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문제된 제품이 기존에 인증받은 제품과 같지 않은 데다 이상상태 조건에도 미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상태 조건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항목으로, 정격 전압의 90%~110% 범위에서 형광램프가 비정상적으로 안정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사의 경우 인증받은 다른 모델의 안전 인증번호를 이용해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안전성 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A사의 미인증 안정기 국내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에 회수 및 폐기를 요청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사실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미인증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불법 수입돼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미인증 생활안전 물품의 불법 수입 유통 행위를 발견한 때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