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문제 없어"…기업개선안 결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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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태영건설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프로젝트파이내싱(PF)사업장 처리방안 제출이 미뤄지며 결국 한 달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일정은 오는 11일이었지만,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결 기한은 1개월 내에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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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법인 추가시간 요청에 따라 기한 늦춰
태영건설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태영건설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개선계획 의결은 프로젝트파이내싱(PF)사업장 처리방안 제출이 미뤄지며 결국 한 달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전날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금은 201억원, 자본총계는 -562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다만 태영 건설 측은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견실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은 또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하여 PF사업장을 포함,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하여 실사하고 있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산은은 "PF사업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태영건설이 PF대출 등에 제공한 보증채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고, 기투입한 자산의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PF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하는 태영건설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으로, 실사법인은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보증채무 등에서 태영건설에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 중"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회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 이행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 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일정은 오는 11일이었지만, PF대주단이 제출한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의결 기한은 1개월 내에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제1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59개 PF 사업장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처리방안 제출을 완료했다. 복수의 사업장이 아직 제출을 못했지만, 기업을 살리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다는 채권단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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