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PF사업장' 4곳 처리방안 미제출·실사 지연…'개선계획 결의' 연기

임철영 2024. 3. 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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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예상 손실 반영 결과 '완전 자본잠식'
14일부터 주식거래정지…산은 "워크아웃 절차 영향 없어"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태영건설 채권단이 결국 4월11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를 뒤로 미뤘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상당수가 제출 기한을 넘겨 '사업장 처리방안'을 제출한 데다 여전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련 사업장 2~3곳을 포함한 4곳이 처리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영건설은 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한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14일 태영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4월11일로 예정됐던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 계획을 최대 한 달 연기했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별 실사 등 절차가 예상보다 더뎌 실사 회계법인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워크아웃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1회에 한해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PF 사업장과 태영건설 실사법인은 각각 PF 대주단이 제출한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고 태영건설에 미치는 제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PF 사업장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할 때 실사법인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태영건설 59개 PF 사업장 중 여전히 4곳의 사업장은 처리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 중 여전히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현장실사를 예정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당초 개별 PF 사업장 대주단에 지난달 10일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사업장별 상황이 여의치 않자 26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26일까지 처리방안을 제출한 곳은 절반 수준에 그쳤었다.

산업은행은 4개 PF 사업장의 '처리방안'을 계속 접수하는 한편 태영건설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실사법인은 다수의 PF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영위하는 영업 특성상 보증채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건설사 워크아웃의 정립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보증채무 등에서 귀속될 수 있는 손실을 실사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수립되는 기업개선계획에는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비롯해 재무구조 개선방안(주채권·보증채권의 채무조정),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제1차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한 내에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약 3개월15일 만으로, 자산 5조2803억원보다 부채가 5조8429억원으로 많아지면서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14일부터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태영건설 측은 완전 자본잠식과 관련해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중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하고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앞서 선정한 실사법인이 PF 사업장을 포함해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이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면 일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수립­·이행된다면 채권자와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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