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징어게임’ 만들기…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키운다

김남중 2024. 3. 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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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또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고, 1조원대 규모의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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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콘텐츠 담당 부처 관계자들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또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고, 1조원대 규모의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규제 개선책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시간 총량 규제도 풀기로 했다. 단,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콘텐츠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를 올해 총 6000억원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총 1조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된 모태펀드와 달리 운용상 투자 제한이 없어 지식재산권(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확대됐다.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렸다.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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