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래픽 공격에 폐업 위기” 네이버쇼핑 입점업체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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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김모(57)씨는 지난달 말 네이버로부터 '해당 쇼핑몰 상품에서 부정 클릭과 대량의 허위 트래픽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김씨가 판매하는 상품에는 최소 90일간 네이버 쇼핑 검색 상위 노출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주어졌다.
김씨 사례처럼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중 트래픽 어뷰징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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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재, 경쟁사가 역이용 의혹
불법 트래픽 업체도 활개… 수사 요청
네이버쇼핑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김모(57)씨는 지난달 말 네이버로부터 ‘해당 쇼핑몰 상품에서 부정 클릭과 대량의 허위 트래픽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김씨가 판매하는 상품에는 최소 90일간 네이버 쇼핑 검색 상위 노출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주어졌다. 네이버는 트래픽 ‘어뷰징’(클릭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검색 순위를 올리는 행위)이 확인된 상품에 대해 이 같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13일 “트래픽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며 “경쟁 업체에서 악의적으로 ‘트래픽 공격’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쟁사에서 김씨 제품의 랭킹을 끌어내리기 위해 일부러 허위 트래픽을 발생시켜, 패널티 부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네이버 측에 이런 입장을 설명했지만 “공격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업자가 많지만, 트래픽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김씨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주력 상품의 쇼핑 검색 순위가 급격하게 하락해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 사례처럼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중 트래픽 어뷰징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사례가 늘고 있다. 네이버가 트래픽 어뷰징 적발을 강화하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도리어 경쟁사에 허위 트래픽을 발생시켜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다.
네이버에서 주방용품을 판매하던 이모(38)씨는 지난해 김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이씨는 “트래픽을 쓴 적이 없는데 갑자기 패널티가 부과됐다”며 “네이버에 문의해도 ‘본인이 쓴 것일 수 있지 않느냐’고 의심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스스로 상품 검색 기록을 분석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입점업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래픽 어뷰징이 발생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체는 네이버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 사례처럼 스스로 잘못을 없음을 입증하라는 태도는 상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트래픽 어뷰징으로 판매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뒤 제재에 들어간다”며 “패널티를 받은 판매자가 의견을 소명할 수 있게끔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유혹하는 불법 트래픽 업체가 활개를 치는 상황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네이버쇼핑 입점 사업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트래픽으로 검색 랭킹을 올려주겠다는 업체들로부터 광고 전화와 문자가 온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에선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불법 트래픽 업체를 이용한 어뷰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입점업체 공지에서 “트래픽 어뷰징 적발 상품은 82건, 판매자는 43건이고 2회 이상 적발로 영구 제재된 판매자는 4건”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어뷰징 적발을 위해 패널티 정책을 강화하고 단속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경쟁사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 트래픽을 일으키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트래픽을 과도하게 일으켜 통신망 장애를 일으켰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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