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온라인 플랫폼 대책’ 소비자 보호 효과 부족하다

2024. 3. 1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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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짝퉁' 판매와 청소년 유해 매체 유포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 2위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원 상담 건수가 673건으로 전년(228건)보다 3배로 급증하고, 지난 1월에만 212건이나 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위험수위로 치닫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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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이 ‘짝퉁’ 판매와 청소년 유해 매체 유포 등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 2위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원 상담 건수가 673건으로 전년(228건)보다 3배로 급증하고, 지난 1월에만 212건이나 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위험수위로 치닫는 중이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아지자 정부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두 업체가 이용자 수 기준으로 이미 11번가, G마켓 등 한국 유수 업체들을 제치고 2, 4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나온 뒷북 대책인 점이 아쉽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해식·의약품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짝퉁 제품에 대한 국경 조치 강화, 청소년 유해 매체 보호조치 이행 점검, 개인정보 침해 조사 등 소비자 피해가 큰 4대 항목에 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대응방안을 비롯해 8개 부처를 동원해 수많은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빠져 있는 느낌이다. 이날 내놓은 국내 대리인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등 제도적 장치 등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해외 플랫폼의 경우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산정도 마찬가지다. 국내 업체에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안전 인증(KC) 비용 등과 관련한 역차별 해소방안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값싼 중국 플랫폼에 대항할 유통구조 혁신 등 종합적인 경쟁력 향상 플랜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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