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족 피싱조직 소탕, 229명 중 한국인 무려 45명

김용현 2024. 3.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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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었던 30대 유모씨는 지난해 6월 중국 지린성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 경찰과 공조한 중국 공안이 유씨가 가담했던 피싱 조직 전원을 검거했기 때문이다.

유씨를 회유한 모집책의 설명과 달리 조선족이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중국 사법체계로 처벌이 가능하다.

지린성 공안청과 공조한 강원청은 이 기간 동안 229명의 조직원을 붙잡았는데, 이 중 45명이 유씨와 같은 취업 목적으로 중국을 찾은 30, 40대 한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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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었던 30대 유모씨는 지난해 6월 중국 지린성으로 출국했다. 지인으로부터 조선족 밀집지역인 지린성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도착한 유씨가 지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자 전화기가 가득한 콜센터가 나왔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작업장이었다.

이곳의 범죄 타깃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었다. 조선족 모집책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면 중국에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유씨를 안심시켰다. 또 미리 건너온 한국인이 피싱 성공수당으로 수억원대 수익을 냈다고 꼬드겼다. 갈 곳이 없었던 유씨는 그렇게 피싱조직에 가담하게 됐다.

유씨 등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금융사 사칭 문자를 보고 연락해올 경우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검사나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달 500만원의 고정급을 받고, 전문 어휘나 말투를 활용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면 금액의 10~20%를 가져갔다.

하지만 유씨의 사기 행각은 금세 끝났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 경찰과 공조한 중국 공안이 유씨가 가담했던 피싱 조직 전원을 검거했기 때문이다. 유씨를 회유한 모집책의 설명과 달리 조선족이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중국 사법체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 4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내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2년2개월여 동안 중국 지린성 일대 조선족 보이스피싱 조직 22개를 소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린성 공안청과 공조한 강원청은 이 기간 동안 229명의 조직원을 붙잡았는데, 이 중 45명이 유씨와 같은 취업 목적으로 중국을 찾은 30, 40대 한국인이었다.

한국 경찰은 업무협약을 맺은 현지 공안청에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공유하고, 피싱 범죄 과정에서 이들이 남긴 위치 정보 등을 제공했다. 적발된 이들에겐 모두 체포영장이 발부돼 중국 현지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한국으로 이송돼 추가 처벌을 받게 된다.

2019년 전국 경찰청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대를 만든 강원청은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이 중요해졌는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이야말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피해예방 활동은 물론 해외 콜센터 직접 단속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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