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조사특위, 6월까지 활동 연장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3. 13. 2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시의회는 13일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사화·대상공원 총사업비 검증 용역 진행 등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기한을 3개월 늘리기로 했다.

특위 활동 연장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12월 시작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인 고발·과태료 부과, 관련 수사 의뢰도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됐다.

시의회는 13일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사화·대상공원 총사업비 검증 용역 진행 등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기한을 3개월 늘리기로 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사진=이세령 기자]

이와 함께 특위 조사 중 위증한 증인 1명을 고발하고 불출석 증인 7명 중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수사기관에 토지 기부채납 비율 관련 공원녹지법 위반에 관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연장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12월 시작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