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난 민주당 공작 피해자…검찰 괘씸죄 받아 종신형"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옥중편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3일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2020년 4월 체포된 이후 횡령 사건과 민주당 및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검찰 수사에 협조했지만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작에 걸려들어 검찰의 공공의 적이 됐고 괘씸죄까지 받아 종신형에 처해졌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그는 구속 상태였던 2020년 10월 첫 번째 옥중 입장문을 통해 당시 야권 인사에게 로비하고 자신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2020년 9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모 변호사가 서울남부구치소로 찾아와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면 보석 석방은 물론, 사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정치 공작에 협조한 대가로 민주당에서 '분리영장방지법'이 입법 발의됐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법안의 입법 추진 관련 언론 기사 내용을 발췌해 재판부 압박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로부터 2주 뒤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검찰 수사에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8년을 선고받았다면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괘씸죄가 추가돼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옥중 입장문에 등장한 이씨는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해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있었지만 다 기각된 사안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주장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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