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없어"
정혜정 2024. 3. 13. 20:50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 도중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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