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사태 송구...법률따라 배상안 마련"

조선혜 2024. 3.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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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해 13일 허리 숙여 사과했다.

배상안을 둘러싸고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배상안을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두고 '사모펀드 사태 때보다 후퇴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이 원장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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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토론회 뒤 허리 숙여 사과...은행 배임 이슈엔 "그렇게 볼 것 아냐"

[조선혜 기자]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해 13일 허리 숙여 사과했다. 배상안을 둘러싸고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당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배상안을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요일(지난 11일)은 분담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 감독 당국의 책임과 관련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정부·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피해자들과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은행·증권사에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감독당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두고 '사모펀드 사태 때보다 후퇴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이 원장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피해자와 은행 등 판매회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안을 마련할 때 판례에서 인정한 인자들을 뽑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며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피해 배상하면 배임? 이복현 "20년 배임 업무, 그렇게 볼 것 아냐"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주요 판매사인 시중은행들이 이번 조정안에 따라 배상에 나서더라도 주주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전성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배임 이슈로 연결하는 (우려도 알지만,) 제 개인적으로 (검찰 재직 중)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한 결과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판매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추진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잘 나온 상태"라며 "(홍콩 ELS 배상에 나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일회성 이벤트라 본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선 공매도 거래 전산화 관련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산화 관련) 최근 2~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 전산화 관련 준비 작업들을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1~2달 뒤 (이날과) 비슷한 포맷으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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