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비례정당 후보 임태훈 "병역기피 이유로 컷오프 통보,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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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는 병역 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자신이 병역거부를 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청년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된다. 여전히 일 년에 백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는 마음이었지만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병역을 거부했다. 국가가 폭력과 가혹 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저는 감옥에 갔다.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형기를 대부분 마쳤을 무렵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형을 면제해 석방됐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다"며 "부족하지만 병역을 거부했던 제 신념을 삶으로 증명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계신 많은 동지가 제가 살아온 길을 안다. 가까운 곳에서 제 병역거부와 수감 생활, 군인권센터를 만들고 활동해 오는 과정에서 응원해주셨다"며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고,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입법하고 제도화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준비해 실시했다"며 "개인적으로는 2018년 대체역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당의 재고를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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