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서 경찰 뺨 때린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오유교 2024. 3.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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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경찰의 뺨을 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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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도중 경찰관 뺨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
"주거 일정,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경찰의 뺨을 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대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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