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이사, 미공개 정보로 주식매수…‘검찰 고발’

이창희 2024. 3.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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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하고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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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하고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회사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특히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다. 아울러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과 동시에 A씨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결정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 내역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올해는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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