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 …20대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노성인 2024. 3. 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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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서구 농성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50대 B씨에게 경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에 붙잡힐 것을 두려워 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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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서구 농성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50대 B씨에게 경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에 붙잡힐 것을 두려워 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의 음주 단속 당시 적발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분석, 추적에 나서 지난 11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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