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지난해 결산 자본잠식…‘주식거래 정지’

이창희 2024. 3. 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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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설 수 있다.

자산은 5조2803억원인데 부채가 5조8429억원으로 추월해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만일 태영건설이 제출기한일까지 자본 잠식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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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설 수 있다. 당장 내일부터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5조2803억원인데 부채가 5조8429억원으로 추월해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자본 잠식이 되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즉시 매매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14일부터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내달 1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만일 태영건설이 제출기한일까지 자본 잠식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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