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퍼트린 형수,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이기적 행태"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의 형수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피해자 A씨 측은 이날 이 씨의 공탁에 대해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전까지 제출한 총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A씨 등 여성들의 모습이 나온 황 씨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이 끝나고 이 씨가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 구형 4년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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