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 급증하자…정부, 알리·테무 등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의재 2024. 3.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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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의 직구 플랫폼이 초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플랫폼에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명분도 얻으려는 복안이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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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구분 없이 소비자 보호” 강조
자율협약·핫라인 구축도 추진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의 직구 플랫폼이 초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플랫폼에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명분도 얻으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대리인은 본사를 대신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고 공정위 조사를 받는 존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국내에 별도의 지사가 없는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가품이나 위해 물품을 스스로 걸러내도록 ‘자율협약’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존에도 국내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과 위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알리를 필두로 중국계 플랫폼 기업과 한국소비자원 간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빈도가 높거나 규모가 큰 소비자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중국산 직구 플랫폼은 무료 배송과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중국 직구 금액은 3조2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뛰었다. 이 과정에서 가품 판매, 유해성 상품 유통, 불법광고 영업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려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데 4월 총선을 고려하면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대리인 지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알리의 경우 국내에서 이미 별도 법인(알리코리아)을 운영 중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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