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9년째, 시장님의 선거비 1억 반환 거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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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된 박경철(68)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원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해 11월 선거보전금 1억1114만원을 30일 내 반환하라고 고지했지만 박 전 시장은 반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1년 3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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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된 박경철(68)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원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반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정부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최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은 선거보전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제재를 가해 선거범죄를 억제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범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 재산적 제재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자기 자금으로 낸 기탁금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사익 제한 정도가 매우 크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익산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 당선됐다. 6번 도전 끝의 당선이었다. 그해 7월 기탁금 1000만원과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전액 보전받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문제가 됐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해 11월 선거보전금 1억1114만원을 30일 내 반환하라고 고지했지만 박 전 시장은 반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2021년 3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항소했고 2심 진행 중 헌법소원을 냈다.
박 전 시장의 부당이득금 소송 2심은 그간 헌재 결정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첫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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