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스드메’ 가격표시 의무화… 네일뷰티 서비스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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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업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스튜디오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 마련한다.
한편 웹툰 작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넣는 작업을 다음 달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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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업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업체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깜깜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창업수요가 높은 네일아트·피부미용업 등에 대해 세 부담을 낮추고 웹툰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웨딩뷰티, 웹 콘텐츠 창작 분야와 관련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스튜디오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업자가 관련 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 마련한다.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주요 품목과 가격 정보를 공표할 방침이다. 업체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기준치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공공예식장 모델도 다양화한다. 이미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개 공공시설에 박물관, 미술관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운용 방안은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지원을 위해 기타 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3분기 안에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40㎡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됐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편 웹툰 작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넣는 작업을 다음 달 구체화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3분기 안에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웹소설, 크리에이터 분야 표준계약서도 새로 만들고 웹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제재할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 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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