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주식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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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
이어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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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자본총계가 2022년 기말 기준 1조 18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조 6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 PF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다.
태영건설은 그 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돼왔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다. 또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산손상과 PF 사업장의 우발채무 등 향후 수년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난해 결산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주식의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달 중으로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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