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전환' 알고 사들인 상장사 대표…"단기차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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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갖고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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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상장사 대표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갖고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거래에는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는데,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차명계좌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나아가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일반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금년에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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