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 '호재' 먼저 알고 차명투자…검찰 고발돼

차민영 2024. 3.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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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한 상장사 대표인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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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3일 정례회의서 검찰 고발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한 상장사 대표인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었다.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해 사익을 편취했다.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다.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를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혐의자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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